성명서 [전문]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법부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근로자건강센터 직접 고용하라!

 

지난 13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보건공단이 불법파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의 주문에 사법부의 판결이 민간위탁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행정권한을 위탁하는 것은 법령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기관이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단체 등에 맡기고, 이를 받은 수탁자가 그 명의와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위탁이란 말 그대로 그 권한을 민간에게 맡긴다는 것이다. 안경덕 장관은 ‘민간위탁 특성’이라는 말로 견강부회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 9월 2일, 광주지방법원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상대로 한 근로자건강센터 직원의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관련 법원 판결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전국 근로자건강센터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는 업무상 상하 관계를 명확하게 인정한 것이고,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불법 파견을 인정한 것이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는 비정규직 전환 과정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집권 초기 비정규직 제로 선언은 용두사미가 되어 3단계 직고용 전환 문턱인 민간위탁에서 비정규직 전환을 멈추었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앞장서서 민간위탁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불법 파견을 부인하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할은 온 나라가 나서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고 할 때, 이에 맞서 노동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안경덕 장관에게 맞서 싸우라는 기대는 하지 않겠다. 그러나 최소한 사법부가 내린 판결이라도 존중하기 바란다.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은 사법부의 불법 파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시작부터 꼬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금 당장 전국의 근로자건강센터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
2021년 9월 16일 

정의당 광주시당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