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사고 등 명백한 사고사 부검, 유족 동의 거쳐야
학동 건물붕괴 사고 유족의 법 개정 청원 반영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6일 명백한 사고사 부검은 유가족의 동의를 받도록 한 형사소송법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변사체에 대한 부검은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통해 집행할 수 있고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에 단순 사고사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부검이 추진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강은미 의원(정의당).
강은미 의원(정의당).

최근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의 건물붕괴 참사의 경우, 명백한 사고사임이 명백한데도 부검이 강행되면서 반인륜적인 절차라는 시민 여론이 거셌다.

광주 학동참사 유가족은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참사와 같은 사고의 경우에 부검을 거치지 않아도 사망의 원인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달라는 제목의 청원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범죄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사체에 대한 부검은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붕괴에 따른 매몰처럼 명백한 사고의 경우에는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만 부검이 가능하게 된다.

강 의원은‘이 법개정으로 누가 봐도 매몰에 의한 사망인데도 부검에 동의해야 했던 유족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