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처벌대상, 하수급인에서 건설사업자까지 확대

민형배 의원(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은 14일, 건설현장의 부조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월, 광주 철거공사 현장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현행 불법 하도급 처벌 대상은 하수급인이다. 불법 하도급에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를 하고, 처분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면 등록을 말소하고 있다.

지난 6월, 광주 학동 철거공사 현장 붕괴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중앙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 차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처벌대상을 하수급인에서 불법 하도급을 준 건설사업자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재하도급 관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등록 말소 기준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받을 날로부터 10년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 현장의 부조리한 관행 근절은 건설공사 안전확보의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정책 마련과 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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