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 입장문 [전문]


대법원,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상표권·특허권 압류 확정!
“하루가 다급한데... 도돌이표 압류 불복절차만 2년 6개월 탕진”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0일 미쓰비시중공업이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를 상대로 신청한 상표권·특허권 압류명령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이로써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 소유한 상표권·특허권에 대한 압류 조치는 최종 확정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판결 3년이 다 되도록 배상 이행을 거부하며 버티고 있다.

❚불복절차 이용해 피해자 발목 붙잡기 ‘2년 6개월’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

이에 원고 측은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내에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 2건·특허권 6건에 대해 압류명령을 신청했고, 대전지방법원은 2019년 3월 이를 받아들였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압류조치가 부당하다며 항고했으나 올해 2월과 3월 각각 기각된 데 이어, 재항고에서도 대법원은 압류조치가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당연하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는 없다. 미쓰비시중공업은 항고에 이어 재항고에 이르기까지, 도돌이표 압류 확인 불복절차에만 2년 6개월여를 탕진하고 말았다. 이에 앞서 대법원 최종 판결에만 이미 6년 1개월이 소요됐던 터다. 결과가 뻔히 예상됨에도 미쓰비시중공업이 불복절차를 이용해 하루가 다급한 피해자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즉각 사죄와 배상에 나서라!

❚日 ‘한일관계 심각한 상황 초래’... ‘제 버릇 개 못준다더니…’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일본정부가 사리분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13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에 이르면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므로 피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속담에 ‘제 버릇 개 못준다’는 말이 있다. 한번 몸에 밴 습성은 고치기가 몹시 어렵다는 뜻이다. 지금 일본 정부를 두고 한 말이다.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 자숙하기는커녕, 전범국 후예 그 습성대로 생트집에 겁박이다. 후안무치(厚顔無恥)하기 이를 데 없다. 강조하지만, 떼쓰고 생트집 부린다고 해서 결과가 뒤바뀌는 일은 없다. 분별 잃은 일을 붙잡고 집착할수록 추해지는 것은 일본 정부일 뿐이다.

2021년 9월 14일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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