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는 일본 수탈 잔재의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릴 만큼 구 일본 영사관, 동양척식주식회사, 수백채의 적산가옥 등 일본 잔재가 고스란히 보존되고 있다.

전남 목포시가 이 건물들을 상징적인 근대문화유산으로 개발해 전국적인 관광 상품으로 활성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저항정신과 일본 수탈의 아픈 현장들은 외면된 채 관광자원으로만 부각돼 반발도 사고 있다

이에,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민주당. 순천6)은 ‘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및 연구활동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해 뿌리 깊은 친일 잔재를 청산하고, 친일 행적에 대한 역사를 바로잡는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전라남도 식민잔재 실태조사 실시 △식민잔재 청산활동을 위한 연구활동 및 지원 사업 △일제식민잔재청산활동위원회 설치 및 구성 △식민잔재 청산활동에 필요한 재정 지원 등으로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인해 전남에 남은 일제 잔재 청산과 연구활동 지원을 통해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전남에 남아있는 대표적인 친일 잔재 유적지로는 군사작전을 했던 목포 고하도 해안동굴 및 방공호와 강제동원 노역장 이였던 해남 옥매광산과 흑선산 은굴이 있으며, 일제가 식민통치를 위해 사용했던 구 목포 일본 영사관과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과 순천 별량농협창고와 원창역사 등이 있다.

신민호 전남도의원은 “앞으로 친일잔재조사TF팀 운영과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비석, 누정현판, 군사·통치시설 등 일제 잔재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조례의 제정을 통해 친일 인사의 행적을 검증된 기록으로 적시하고, 일제 잔재 시설물에 대해서도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기록하여 도민과 후대에 이를 널리 알려 올바른 역사관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민호 의원은 지난해 ‘전남도교육청 일제 잔재 청산 조례’도 제정했고, 이를 통해 전남도교육청은 일제 잔재물에 대해서 안내문을 설치해 해당 석물이 일제 식민통치 협력자의 공적비이거나 일제식 양식임을 알리고, 친일음악가가 제작한 교가를 사용하는 14개 학교도 예산을 지원해 교가를 새로 제작하도록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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