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서 '여순사건진상규명과역사바로세우기범국민위원회’ 창립
진상규명.명예회복 위해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 참여

10일 오후 2시, 서울 한국기독교회관 조애홀(종로 5가)에서 여순사건유족회와 전국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23년간 사건의 진실을 끊임없이 외치며 발굴해 온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함께 모여 사건의 올바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여순사건진상규명과역사바로세우기범국민위원회’(이하 ‘범국민위원회’) 창립 행사를 개최한다.

범국민위원회는 개인보다는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그 위상을 갖췄으며, 특별법 시행령 마련과 1차 법 개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건의 진실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한 활동과 예상되는 적폐 수구언론의 역사왜곡을 바로잡는 사업을 추진한다.

ⓒ전남 여수시청 제공
ⓒ전남 여수시청 제공

상임공동대표는 가톨릭계 함세웅 신부, 개신교계 임명흠 목사, 불교계 도법스민, 김원웅 광복회 회장이며, 공동대표는 전국단위 단체의 장과 주요단체 집행책임자가 맡는다. 범국민위원회가 추진할 대표적인 사업은 보다 실질적인 시행령 마련을 위한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시행세칙, 도조례)’ 및 1차 법 개정 정책토론회를 9월 14일과 10월 18일에 개최하고, 적폐 수구언론의 역사왜곡 바로잡기 운동의 일환으로 조‧중‧동 취재거부 및 불매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발간될 여순사건진상규명보고서에 대한 시민사회의 사실로서의 역사 견해와 미래세대에게 여순사건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여순사건 바로알기 공동수업교재를 발간해 전국적으로 수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범국민위원회 구성의 중요한 목적은 사건 발발 73년 만에 여순사건특별법이 제정‧공포되었으나 이번 특별법은 원안에 있던 사무처, 조사기구, 신고기간, 조사기간, 의료‧생활지원금 대상, 재단설립 및 지원, 소멸시효 특례 등이 수정‧삭제되어 올바른 진상규명에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어 이를 개정하기 위함이다.

이에, 범국민위원회는 창립과 활동을 통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인 여순사건의 올바른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이뤄내 뒤틀린 한국 현대사를 바로세우고 민간인 학살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맺힌 한을 푸는 실천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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