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 식약처 합동으로 기업형 불법의약품 밀수업자 검거
탈모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 여드름치료제, 다이어트약 300만정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 목포세관과 합동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탈모치료제 등 전문의약품 300만정(판매금액 16억원)을 2019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도 등에서 밀수입하여 판매한 일당 2명을 관세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광주본부세관에 적발된 불법 밀수의약품. ⓒ광주본부세관 제공
광주본부세관에 적발된 불법 밀수의약품. ⓒ광주본부세관 제공

3일 광주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 의약품이 국내에서 허가받은 전문의약품보다 저렴 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탈모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 여드름치료제, 다이어트약 뿐 아니라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구충제까지 밀수하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자사 인터넷쇼핑몰의 서버를 해외에 두고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 받거나 고객 응대에 대포폰을 사용하였으며, 국내로 불법 수입한 의약품은 세관신고 없이 국제우편물로 소비자에게 직배송하거나 자신들의 사무실로 배송 후 판매를 위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불법이므로 소비자들은 전문의약품의 경우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허가된 제품만을 구매하여야 하고 해외직구 등 인터넷을 통해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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