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사립학교의 교사 신규채용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 위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31일 성명을 통해 “사학의 공공성과 민주성,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사립학교의 교사 신규채용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 위탁하고,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학은 한 개인이나 법인의 소유물이 아니며, 사립 교직원들의 급여를 국가가 지급하는 만큼 신규교사 채용과정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2018학년도부터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중등사립학교 위탁 채용’을 시행해 왔으며, 지난 4년 동안 ‘중등사립학교 위탁 채용’으로 사학의 교사 선발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지는 것을 현장에서 피부로 느꼈다”고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시킨 것 또한 매우 큰 성과라는 입장이다.

그는 “학교법인의 회계나 예·결산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게 되면 학교 운영이 투명해지고,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참여도 가능해져 더뎠던 사학들의 학교 민주주의가 발전할 것이다”며 “광주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사학의 공공성과 민주성,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적극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사학 공공성 첫 걸음,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적극 환영

사학의 공공성과 민주성,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립학교의 교사 신규채용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 위탁하고,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합니다.

사학은 한 개인이나 법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사립 교원들의 급여를 국가가 지급하는 만큼 신규교사 채용과정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가 교사 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을 진행할 때 반드시 교육청에 1차 필기시험을 위탁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2018학년도부터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중등사립학교 위탁 채용’을 시행해 왔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중등사립학교 위탁 채용’으로 사학의 교사 선발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지는 것을 현장에서 피부로 느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학법인들이 국민에게 신뢰 받는 길로 나아가는 노둣돌이 될 것입니다.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시킨 것 또한 매우 큰 성과입니다. 학교법인의 회계나 예·결산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게 되면 학교 운영이 투명해 집니다.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참여도 가능해져 더뎠던 사학들의 학교 민주주의가 발전할 것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사학을 국민의 소유로 돌려놓기 위한 첫 걸음인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앞으로도 사학의 공공성과 민주성,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적극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1년 8월31일

광주광역시교육감 장 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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