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최종 통과
면적 19만5456.97㎡, 건폐율 29.92%, 용적률 214.07%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7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중앙공원 1지구 ‘비공원 시설의 규모(면적·경계 등) 변경’ 안건에 대한 심의를 벌여 원안 통과시켰다.

이날 위원회는 비공원시설 부지 면적을 기존 18만9360.96㎡(7.78%)에서 19만5456.97㎡(8.03%)로 변경했다. 또 사업 대상지 건폐율을 당초 26.07%에서 29.92%로 3.85%P 상향하고, 용적률은 199.8%에서 214.07%로 14.27%P 상향했다.

광주시는 2020년 6월1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한 이후 1년 2개월여 동안 시, 사업자,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업조정협의회를 5차례 개최하고,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이를 통해 광주시는 ▲분양방식을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변경 ▲분양가를 실시계획인가에서 제시한 1938만원보다 68만원 내린 1870만원으로 인하 조정 ▲논란이 된 80평형대 분양과 45평형 임대세대 공급 계획을 철회하고 85㎡ 이하 국민주택 분양 371세대 및 임대 408세대를 공급키로 조정〈세대수: 총 2779세대 (분양 2371세대, 임대 408세대)〉 ▲민간공원 추진자의 자구 노력을 통해 아파트 건설비 단가를 당초 실시계획 인가시보다 65만원/3.3㎡ 인하토록 조정했다.

광주시는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건축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사업이 정상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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