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세부대책 마련
10월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에 따른 대책 추진

광주광역시는 26일 ‘교통사고 줄이기 협업회의’를 열고 ‘개인형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대책’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교통사고 줄이기 협업회의’는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주요 교통 현안의 해결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상설 운영하고 있는 교통정책 자문기구로, 시‧자치구‧교육청 및 광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교통문화연수원 등 행정기관과 교통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매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 대책, 보행안전 강화 대책,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및 시내 주요 교통사고 발생 지역에 대한 교통신호와 교통시설물 설치 등 현안을 토론하며 정책개발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외륜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젊은층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교통법규 준수와 이용자의 교통안전 문화 의식이 뒤따르지 못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차도와 인도에 불법주정차 및 시민의 보행공간을 침해하는 등 질서위반이 심각해 시민 불편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라 추진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이용자 급증과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형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에 따른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종합대책’에는 PM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해 ▲시‧자치구 자동차 견인관련 조례 개정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안전모 비치 의무화 조치 ▲전동킥보드 제반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개인형 이동장치 개별 법령 제정에 따른 후속 대책 수립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대책 마련 등 5개 분야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해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10월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한 모든 차량은 주정차가 전면금지됨에 따라 광주 경찰청과 함께 광주시 전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법규 단속 유예기간 운영 ▲주정차 허용구간 조정 ▲어린이보호구역 시점과 종점에 대한 시인성 강화 조치 ▲대 시민 홍보대책 마련 등 세부과제를 마련키로 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관리 대책은 지난 7월1일 출범한 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제1호 시책으로 확정된 만큼 관계 기관과 부서가 협조해 어린이 안전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