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영업이익에 ‘비정규직 노동의 대가’ 포함돼 있어"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환경노동위원회,예결산특별위원회) “현대제철은 당진공장에서 농성중인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성실히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당진제철소 통제센터 로비에서 26일 현재 4일째 ‘직접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 중이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동안 정규직과 같은 현장에서 본사 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매뉴얼과 보고체계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는 명백한 불법파견이며 현대제철이 직접고용하라"고 주장해왔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1월에 현대제철의 사내 하도급 노동자를 차별하지 말라고 권고했으며, 고용노동부도 올해 2월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에 따른 시정지시를 내렸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현대제철에 120억 원에 이르는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현대제철이 노동부의 과태료 처분 이후 내놓은 입장은 자회사 설립해 하청노동자를 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발표였다.

강 의원은 “현대제철의 이 같은 결정은 인권위의 비정규직 차별 권고도 무시하고, 노동부 직접고용 시정지시 명령도 따르지 않으며, 이제는 과태료도 못 내겠다라는 안하무인식 작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현대ITC 자회사로 하청업체 직원들을 채용하면서 불법파견 소송취하서와 부재소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은 불법을 합법으로 포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합법적 방법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꼼수”라고 말했다.

현대제철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회사로 전환하는 시점을 8월 말로 예고한 바 있다. 자회사로의 전환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들은 미온적인 회사 측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당진공장 통제센터 로비 농성에 돌입한 상황이다. 

강은미 의원은 "그동안 현대제철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은 대가로 많은 이윤을 남겨왔다. 현대제철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3039억원에 이어 2분기도 5300억원 이상의 실적이 예상된다"며 "이익 이면에는 현대제철 전체 노동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적인 노동의 대가가 분명하게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강은미 의원은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이 명백하다고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내렸고, 법원에서도 속속 노동자 승소 판결이 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제철은 이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고 대안을 마련해야한다. 자회사 설립으로 선심 쓰듯 하지 행동하지 말고 즉각 노동자와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적극적인 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강은미 의원은 “정의당과 저는 현대제철이 성실한 교섭에 응하고, 직접고용 의지가 확인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의 증인출석 검토를 포함하여, 현대자동차의 수많은 계열사의 불법파견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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