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와~~ 좋다! 사립학교 채용비리 원천차단법 국회교육위원회 통과
 

- 교원 임용시험 교육청에 위탁토록 개정 >> 채용비리 안녕
- 직원도 공개전형으로 선발해야 >>> 이사장 친인척 채용 쉽지 않게 됨
- 공정한 채용으로 사학 교직원의 자긍심 높아지고, 사학의 명예 높아질 기회 >> 사학법인 반발할 이유 하나도 없어
- 전국 사학비율 1위 광주시교육청, 법개정 취지에 맞는 시행령 개정 중심에 서야
 

사립학교에서 교원을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실시하되 필기시험을 시·도교육감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사립학교에서 교원을 채용하면서 거액의 금품을 받고 부정하게 채용하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법 개정안에는 교원채용 비리 원천 차단 조항 외에도 직원을 채용할 때 공개전형을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포함되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서는 교원챙용 때와는 달리 사립학교 직원 채용에 관해서는 공개전형 강제 조항이 없어 이사장 친인척과 이사장 지인들이 행정실을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립학교는 행정실이 교장실보다 위에 위치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개정되면 사립학교 교원· 직원 채용과 관련된 비리와 추문이 뿌리 뽑힐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발의자인 서동용 의원을 비롯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께 광주교사들의 존경의 뜻을 전달하고 싶다.

이번 개정안은 1년 전인 2020년 7월 15일 발의되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1년이 다 다 지난 어제서야 비로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일부 사립학교 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법인협의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반발하는 것 같은데 전혀 이해할 수 없다.

공정한 채용이 보장되면 사립학교 교원과 직원의 자긍심이 높아져 교육력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사립학교 법인 쪽은 법 개정 정신에 동의하고 자중할 일이다.

법개정 후에도 과제는 남아 있다. 시행령 작업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법개정 취지에 완전 부합하는 시행령을 교육부를 추동해서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사립학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우리 광주교사노동조합을 비롯한 교사 조직이 든든한 뒷받침이 되겠다.

2021년 8월 20일

광주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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