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시행 후 사후 점검·정책 실효성 담보 정책 토론회‘눈길’”
조례 세부사항 점검 통한, 근로환경 개선 및 처우 향상 방안 모색

박미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민주당. 동구2)이 자신이 발의하여 제정된 장기요양기관 노동자 처우개선 조례와 관련 현장 노동자와 전문가들과 점검과 보완 여론을 청취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

박 의원은 20일 광주시의회 예결위 회의실에서 “아동 놀 권리 조례’에 이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권익 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이후 진행 사항을 점검해 보고, 실효성 담보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 제공

박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에 대해 “지방의원의 책무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된 조례들이 사후점검 활동 미비로 실효성이 떨어져 제정 취지와는 무색하게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다”며 "세부 사항들을 점검해 보고, 문제점 도출, 해결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 임정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권현정 부산 영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발제와 토론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각 나라별· 지자체별 비교분석을 통한 선진 우수 사례의 벤치마킹, 종사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 방안, 근로환경 실태 개선,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요양서비스 서비스 향상 방안 등” 다양한 의견들을 이어갔다.

박미정 광주시의원은 “고령인구 증가와 코로나19 영향으로 돌봄에 대한 요구가 급증한 가운데,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는 돌봄 노동에 대한 근본적 처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노년의 삶을 준비하지 못한 노약자들에 대한 돌봄 강화 및 일선 현장 돌봄 종사자들에 대한 근로 환경개선과 처우 향상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는 2017년 제정 및 2020년 일부개정의 과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으며, 3년마다 노동환경 및 처우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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