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광주지부, "정이사 선임 전제조건... 채용비리 전 이사회 10억 반납 이행" 촉구

성명서 [전문]

낭암학원(동아여중·고) 10억 반납 없는 정이사 선임 중단하라

- 반납하겠다는 헛 약속 사분위·교육청 상대 사기행각으로 봐야
- 말로만 낸다하고 결국 버티고 있으니 정이사 선임 보류해야
- 수익용 재산 증액 없이 “억지 정상화” 한다해도 다시 임시이사 파견할 수밖에

 

동아여중고 교사 채용비리로 임시이사가 파견되어있는 낭암학원에 정이사를 선임하겠다는 것이 지난 6월 사분위 결정이다.

정이사 선임이라는 낭암학원 정상화에는 전제 조건이 있었다.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교육청에서 환수하고자 하는 금액 10억원을 종전이사 쪽에서 납부하는 것이다.

ⓒ광주인

종전이사 쪽에서 납부하겠다고 확약을 함에 따라 사분위에서는 정상화하기로 결정하였다. 결정에 따라 동아여중·고 학교운영위에서 5명,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4명, 관할청(광주광역시교육감)에서 5명, 종전이사들이 4명을 각각 추천하여 모두 18명을 추천완료해 놓은 상태다.

추천된 후보자 18명 중에서 낭암학원 이사 정원인 8명을 선임하는 것이 오는 23일로 예정되어 있으나, 낭암학원 종전이사들은 오늘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 전교조광주지부는 광주시교육청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의견을 전하고자 한다. 낭암학원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하는 것과 다름없으니 정이사 결정을 보류하여야 마땅하다.

억지 정상화를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다. 정상화는 비리와 연루된 종전이사 쪽이 약속을 이행한 뒤가 마땅하다. 내주 월요일(8월 23일) 열리는 사분위에서 정이사 결정을 보류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 밖에도 정이사 선임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는 더 있다. 낭암학원은 수익용재산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1년 수익이 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1년 간 열리는 법인이사회 회의비도 되지 못하는 금액이다.

당연히 교직원의 4대보험료도 내지 못하는 형편이 된다. 관할청인 교육청에서 수익용재산을 증액하라는 요구를 한 이유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덜렁 정이사를 선임해 놓으면 안정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임시이사체제로 회귀할 것이 뻔하다.

사분위에서는 낭암학원 상황을 직시하고 23일에 예정된 정이사 선임 결정을 유보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8월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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