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장협의회, 전국시도대표회의를 통해 제정촉구 건의안 정부에 제출

전남 담양군의회 김정오 의장은 출향인사가 자신의 고향이나 특정 지자체에 기부금을 제공하면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감면해주고, 해당 지자체는 지역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오는 8~9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민생법안으로 통하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민간참여형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지난해 9월 22일 국회 여・야 합의로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 11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차례 심사를 하고도 의결이 이뤄지지 않고 9개월째 장기 계류중이었으며, 자칫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김정오 의장은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난 5월 21일 장흥군에서 개최된 제259회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 고향세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여 통과시켰으며, 6월 22일 경기도 성남시에서 개최된 제235차 전국시도대표회의에서 전남대표회장 자격으로 동 결의안을 제안설명하고 원안가결하여 청와대, 국회 및 정부에 제출되도록 하였다.

또한 7월 1일에는 주무부처인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금법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법안 처리를 위해 전방위로 노력해왔다.

이에 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고향세법 부의를 요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며, 행정안전위원회 의사일정이 속도를 내면 오는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전격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오 전남 담양군의회 의장은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지역 지자체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고향세법이 필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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