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행위, 야간 산행, 비법정탐방로 무단출입 등 위법행위 단속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소장 김은창)은 탐방객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지리산권내 불법․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하여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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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특별단속은 여름성수기 공원 내 탐방객의 일시적인 집중에 따른 불법·무질서행위 근절을 통한 국립공원 내 기초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야간단속은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운영하였으며, 주요 단속대상은 입산시간지정제를 위반한 야간 산행 및 비박(야영)행위 등으로 총 12건을 적발하였다.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차수민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 보호 및 안전한 산행문화 확립을 위해 산악회(동호회 등) 및 탐방객의 불법·무질서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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