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 절차 효율적 운영…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광주광역시는 개별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축심의와 경관심의와 관련해 건축·경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8월부터 공동심의를 시행한다.

‘공동심의’는 건축법, 주택법에 의한 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 대상에 대해 건축·경관 심사대상을 공동으로 심의하는 제도로, 심의대상은 경관법, 건축법에 의한 광주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21층 이상)이다. 단,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발사업,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광주시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은 제외된다.

경관심의와 건축심의는 지난해까지 도시계획과와 건축주택과에서 담당해왔으며, 올해 1월1일자 조직개편으로 도시경관과로 통합되면서 공동위원회 구성이 이뤄졌다.

광주시는 건축·경관심의의 효율적 운영으로 공동심의 추진에 따라 2~3개월 단축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배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국장은 “건축·경관 공동심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건축 활성화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며 “계획을 수립 중인 사업장에 공동심의 신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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