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8월1일부터 사전 충전방식 변경 시행
미충전 사용 시 10% 할인지원금 미지급

광주광역시는 광주상생체크카드 운영방식이 8월부터 변경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광주상생체크카드를 개설한 후 별도의 충전을 하지 않아도 연결 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50만원의 10%를 환급(캐시백)해주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상생카드가 발행된 이후 제정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 전 구매(충전)행위가 필수적으로 이뤄지도록 규정되면서 운영방식 변경이 불가피하게 추진됐다.

이에 따라 8월1일부터는 광주상생체크카드를 사용하기 전 필수적으로 충전절차를 거쳐야 하며, 충전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10% 할인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충전은 보유하고 있는 상생체크카드에 최대 50만원을 충전하면 계좌에서 45만원이 결제되는 선 할인방식이며, 선불카드와 동일하게 광주은행 영업점, 인터넷 뱅킹, 스마트뱅킹에서 충전할 수 있다.

광주은행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메뉴화면에서 카드메뉴→지역화폐메뉴를 선택하면 등록되어 있는 체크카드 번호를 확인해 충전할 수 있으며, 스마트뱅킹에서는 전체메뉴에서 카드메뉴 중 광주상생체크카드 충전등록 메뉴를 통해 가능하다.

광주시는 새로운 충전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기존 체크카드의 가상계좌에 충전금이 남아있는 경우 7월30일까지 모든 잔액을 본 계좌로 환불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체크카드 가상계좌는 사용할 수 없다.

또 일부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국세, 지방세, 대학등록금, 4대 보험료 등의 결제도 불가능해진다.

정영화 시 민생경제과장은 “광주상생체크카드 사용방식 변경되면서 이전보다 일부 불편함이 있겠지만, 법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이므로 사용자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상생카드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안정대책으로 광주상생카드 10% 특별할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할인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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