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사회적 여건 변화, 관련 계획 반영…시민불편 해소
장기미집행 시설 일몰제 실효지역 및 건축물 허용용도 적정성 검토
시민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관련 위원회 등 행정절차 거쳐 2023년 6월 결정

광주광역시는 사회·제도적 여건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들어갔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주기로 추진하는 법정 계획으로, 이번 재정비 대상은 광주시가 지정·관리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158곳(약 32㎢)이다. (택지개발법 27곳 24.06㎢, 도시개발법 6곳 1.02㎢, 국토계획법 22곳 2.19㎢, 도시정비법 19곳 0.97㎢, 주택법 80곳 2.62㎢, 공공주택법 4곳 0.68㎢)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지구단위계획 현황분석 및 기초조사 ▲시민불편 민원 사항검토 및 문제점 분석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등 관련내용 재정비 ▲지형도면고시 ▲지구단위계획의 전산화 및 홈페이지 탑재 등의 내용으로 추진한다.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실효지역 및 건축물 허용 용도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사항을 재검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지구단위계획 전산화 등을 통해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광주시는 오는 8월 기초자료조사를 시작해 2022년 6월까지 부분별 계획을 마무리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전문가 자문, 관계 기관 협의,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 6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이상배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국장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 중심의 도시계획으로 시민이 만들어가는 광주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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