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미쓰비시는 후안무치한 짓 당장 거둬라!
안되는 줄 알면서도 90대 할머니들과 끝 모를 소송전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이효선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미쓰비시중공업이 제기한 특허권 압류명령 항고에 대해 또 다시 ‘기각’했다.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앞서 대법원은 2018.11.29.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최종 원고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러나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은 2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확정된 판결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

이에 따라 원고 5명 중 별세한 김중곤을 제외한, 원고 4명(양금덕, 김성주, 박해옥 ,이동련)의 이름으로 2019년 3월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6건, 상표권 2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에 압류 명령을 신청했고, 우여곡절을 거쳐 2020년 12월 29일과 30일부터 압류명령 효력이 발생한 상황이다.

법원의 명령도 받아들이지 않는 미쓰비시 측은 압류명령 역시 부당하다며 즉시 항고를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지난 2월 9일과 3월 2일 각각 기각된 데 이어, 이번에도 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세 번째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잇따른 항고 기각에도 불구하고, 앞서 압류 명령한 2건은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미쓰비시 측이 ‘재항고’를 다시 신청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 측에 경고한다.

사실 항고 자체가 참으로 뻔뻔하고 염치없는 짓이다. 원시사회라면 모를까, 법치국가에서 법원의 판결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이미 강제집행은 각오했어야 할 일 아닌가.

이렇게라도 시간을 지체해 가면서 다른 출구를 모색해보려는 미쓰비시의 궁색한 처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결과가 뒤바뀔 수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90대 노령의 피해 할머니들을 상대로 세월아 네월아 막무가내 소송전으로 맞서는 것은, 정당한 자기방어가 아니라 사법절차를 악의적으로 이용한 참으로 볼썽사나운 행위가 아닐수 없다.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후안무치한 짓 당장 거둬라!

2021년 7월 27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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