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예정자 명의 인쇄물 담긴 떡 제공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기초단체장선거 입후보예정자 ㄱ씨의 배우자 ㄴ씨 등 4명을 입후보예정자 ㄱ씨의 이사를 명목으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선거구민에게 입후보예정자 명의의 인쇄물이 포함된 음식물(떡)을 제공한 혐의로 21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했고, 음식물(떡)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는 선거관련성 등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선관위는 자신이 근무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수상내역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언론사에 배포·보도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ㄷ씨를 22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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