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 안전에 대한 심의 규정 신설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에 추가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김점기 광주광역시의원(민주당. 남구2)이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을 발의 했다. 해당 조례안은 22일 제300회 광주광역시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점기 광주광역시의원.
김점기 광주광역시의원.

김점기 광주시의원은 “최근 건축물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붕괴 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민의 안전이 위협 받았으며,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광주시에 건축물 철거 안전에 대한 심의 규정이 없는 문제점이 있다”며 “시민의 안전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보장받고 지켜져야 한다.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일부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하여 광주시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의 내용은 건축물 철거 공사에 대한 안전을 심의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지상 5층 또는 높이 13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2층 또는 깊이 5미터 이상인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을 50층 이하의 건축물의 허가권자인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추가하는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상 5층 또는 높이 13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2층 또는 깊이 5미터 이상인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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