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전문]

광주시교육청은 사립초교의 영어몰입교육을 중단하라.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사립초교인 광주송원초등학교가 전교생 대상으로 정규교육과정 종료 후 강제적인 영어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사실여부 확인 및 지도감독을 요청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광주송원초가 방과후학교 일환으로 영어교과 강좌를 진행하고 있으나, 희망자에 한해 사전 신청을 받지 않는 등 학생‧보호자의 교육활동 자율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사전 신청 실시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사립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영어교과 강좌(이하, 방과후 영어강좌)에 전교생이 참여하는 등 사실상 강제학습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2015년 광주삼육초교는 교육과정 시간표를 조작해 방과후 영어강좌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전교생을 참여시키는 등 파행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왔다.

특히, 2020년 광주삼육초교는 방과후 영어강좌를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채 전교생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등 초‧중등교육법,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지침 등을 위반하기도 했다.

학교 측은 대다수 학생들이 스쿨버스를 이용해 등‧하교하고 있어 차량 탑승시간을 맞추기 위해 방과후 영어강좌를 참여한다고 해명하지만, 실제 학교구성원들 의견과 교육청 자료를 종합해보면 학교와 보호자들의 특목고, 자사고 등 상급학교 진학과 영어조기교육‧몰입교육에 대한 욕망과 강압에 의해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일선 사립초교의 영어조기교육‧몰입교육을 방치할 경우, 모국어에 익숙한 뒤 초등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받도록 설계된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무시되고 결국 공립학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 나아가 인성교육, 기초교육에 충실해야 할 초등교육과정의 파행은 물론, 영유아 시기의 교육 전반을 왜곡시켜 영어 사교육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학교 간 차별 및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할 것이 분명하다.

일부 사립초교 학부모들의 왜곡된 목소리에 휘둘려 초등1~2학년 방과후학교의 영어 선행학습을 허용했던 것처럼, 학교와 학부모의 반발심을 우려해 ‘방과후 영어강좌의 전교생 참여’ 등 관행을 방기하거나 묵인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 관내 사립초교의 정규교육‧방과후학교 과정 등 영어교육의 폐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발달 단계에 맞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컨설팅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7.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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