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오후 4시 광주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소장 이수연)는 오는 22일 오후 4시 광주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에서“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안전”을 주제로 제91차 인권정책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광주인권사무소는 최근 광주에서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광산구 청년 파쇄기 사망사건, 동구 붕괴 사고 등과 같이 중대 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인권경영에 있어 공급망과 산업안전 책임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한다.

이번 인권정책 라운드테이블은 기업에서 계속되는 중대 재해에 대한 해결을 위한 인권적 접근 방안은 없는지를 살펴보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입법예고한 「인권정책기본법」의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규정에 바탕한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하는 인권경영 지침, 기업에 대한 평가(기준, 체계) 및 정보 공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번 행사는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광주인권사무소 블로그와 행사포스터 QR코드를 통해 접속, 참여할 수 있다.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은 광주인권사무소·광주시·광주시교육청·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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