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20일 "위법사실 드러나면 보조금 반환조치 등 필요한 조치하겠다"
유족회 일부 회원 "유족회 보훈처에 허위서류 제출한 것...보훈처의 직무유기"

국가보훈처가 본지의 5.18유족회 보조금 유용 횡령 의혹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보조금 반환 조치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20일 서면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5.18유족회의 보조금 유용 횡령 의혹에 대해 "점검 등을 별도로 계획하고 있지는 않지만, 필요할 경우 (사)5·18유족회 사무실 방문 및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해 보조금 사용내역 등을 재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18유족회, 5.18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대표들이 지난 1월 7일 광주광역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명정대하고 민주적인 5.18공법단체 구성과 공법단체 구성원에서 누락된 유족회의 형제자매가 추가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편부터 문흥식 5.18구속부상자회장, 김영훈 5.18유족회장, 김이종 5.18부상자회장. ⓒ5.18구속부상자회 제공
5.18유족회, 5.18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대표들이 지난 1월 7일 광주광역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명정대하고 민주적인 5.18공법단체 공법단체 구성원에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편부터 문흥식 5.18구속부상자회장, 김영훈 5.18유족회장, 김이종 5.18부상자회장. ⓒ5.18구속부상자회 제공

또 보훈처는 본지의  '유족회의 추모제 보조금 유용 의혹 인지 여부와 향후 점검 및 감사 계획?' 질의에 대해서도 "(지난해 5.18 40주기에) 추모제 및 추모의 글 남기기 사업에 대해 5.18유족회에 국고보조금 4,000만원을 지급하였고, 보조금 정산 시 5·18유족회로부터 제출받은 증빙자료에서는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답변했다. 

이어 보훈처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거듭 원칙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보훈처는 '추모제 예산 유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유족회장과 사무총장 그리고 이사회에 대한 보훈처의 행정적, 법적조치 계획을 묻는 본지 질의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을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보조금 반환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보훈처 답변  중 "필요할 경우"라는 단서에 대해 5.18유족회 일부 회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회원들은 "보훈처가 국민의 세금으로 해마다 지원해왔던 보조금 중 일부가 유족회 운영비와 인건비로 차명 계좌까지 이용하여 유용된 사실이 명백하고 증거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훈처의 답변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형식적인 답변에 그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들 회원들은 "한마디로 5.18유족회가 보훈처를 상대로 허위 거짓 정산서류를 제출해왔는데 이를 점검하지 못한 것은 보훈처의 직무유기이자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허술"이라고 보훈처의 책임을 물었다.

이들 5.18유족회 일부 회원들은 유족회 임원들의 보조금 유용 횡령 의혹을 경찰에 고발하고 언론에 공개할 예정임을 거듭 확인했다.

본지는 보훈처의 서면 답변 중 '필요한 경우'의 의미와 '사무실 방문 및 자료제출 요구' 시기, 그리고 보훈처의 유족회 관리감독 허술과 직무유기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추가 질의를 보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5.18유족회에 40주기 추모제 보조금 4000만원 외에 별도로 5633만원(정기총회 1100만원, 나눔의 행사 1433만원, 시민·사회와의 송년 나눔 한마당1100만원, 유족회 연대회의 및 임원연수 1500만원)을 지원했다.

이중 유족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하사금, 매점 수익금 등과 함께 추모제와 사업비 등에서 5000여만원 이상의 이른바 후원금(뒷돈)을 조성한 의혹을 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족회원이 아닌 특정인의 차명계좌가 사용된 의혹도 받고 있는 것. 

5.18단체의 성찰과 혁신 여론이 높은 가운데 국가보훈처가 5.18유족회의 보조금 횡령 의혹에 대해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실질적인 회계 점검과 감사 그리고 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