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전문]

‘초등학교 무상 우유급식 대체식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초등학교 9만 3천여 명의 학생에게 무상 우유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우유 섭취가 어려운 학생에게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 행복추구권, 건강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지난 2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교육청은 우유급식의 대체식 제공과 관련하여 전라남도청과 업무협의를 진행했으나, 전남도청은 무상 우유급식의 대체식 지원이 관련 사업 취지 및 지침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대체식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통보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아동복지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동에 대한 특별한 배려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당 사업이 보다 많은 아동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 무상 우유급식사업 주관 기관인 전남도청에 전격적으로 의견표명을 했다.

인권위 의견표명에 따르면, 학교 무상우유급식 대상자 가운데 알레르기 반응 등 사유로 우유 음용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대체식을 제공하지 않고 배제하는 것은 이 사업의 목적 내지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우유 알레르기 등으로 우유 음용이 어려운 학생들은 매우 소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들에게 대체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관련 협약과 법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우유 급식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신념이 확고했던 80년대에 비해 최근 들어 각종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고, 우유 생산과정에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도 많아지면서 우유를 먹지 않는 채식주의도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을 환영하는 바이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권고에 따라 합리적 대책을 마련할 것(우유급식 및 대체식 수요조사, 대체식 마련 등 학생 선택권 보장)을 전라남도청 및 전라남도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7.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