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구의회는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제297회 광주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어 노인 돌봄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이들의 처우 개선, 복지 향상은 제도화 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은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를 통해 발의했다.

조례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수립 ▲처우 개선,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장기요양기관의‘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법령 준수와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장기요양요원 보호 노력 등을 규정했다.

김수영 광주서구의원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복지의 최 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장기요양요원들이다. 이들의 복지 향상은 바로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장기요양요원을 위한 다양한 처우 개선 사업 추진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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