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책위는 2021년 7월 15일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은 후 이용섭시장과 관련 공무원을 국고손실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직무유기죄로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하였다.

기자회견에는 전동선주민대책위 위원장, 이준경집행위원장, 진보당 국강현의원, 진보당 대책위원장 백승선, 진보당 광산구갑위원장 정희성, 노안대책위원장 김성보등이 참석하였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이용섭시장을 고발한다

- 평동산단 폐기물소각장 설치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
 

이용섭시장과 관련공무원들은 공무상비밀을 누설하였다.

광산구에서 추진하는 생활자원회수센터(이하 ‘센터’) 건립 전과정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였다.

평동산단 폐기물소각장 부지는 10차례 유찰되었다. 광산구는 유찰된 부지를 용도 변경하여 센터 건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환경부로부터 받았다. 환경부 답변에 의하면 평단산단은 폐기물이 소량으로 배출되어 소각장 의무설치 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용도 변경후 센터 건립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폐기물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가 15일 광주경찰청 앞에서 이용섭 시장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시장을 비밀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폐기물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가 15일 광주경찰청 앞에서 이용섭 시장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시장을 '비밀누설과직무유기 의혹'으로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환경부로부터 답변을 받은 지 7일후(2020.7) 광주시는 광주환경에너지(이하 ‘민간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광주시가 광산구에서 추진한 센터사업 전과정을 업체에게 누설하고 서둘러서 계약체결을 하였다.

이는 명백히 공무상비밀을 민간업체에 누설하여 벌어진 일이다. 이에 대해 이용섭시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음으로 직무를 유기하였다.

이용섭시장은 부지 매매계약서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으면 즉시 매매계약을 해지해야 하나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민간업체는 1일 50톤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매매계약을 하였다. 또한 매매계약서 10조에 의하면 평동산단내에서 발생한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되어있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현재 평동산단내 폐기물 발생량을 보면 당장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평동산단 폐기물량은 하루 2톤에 불가하다. 하루 50톤의 사업계획서는 허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계약위반으로 해지해야 한다. 설사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지역의 폐기물을 반입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위반으로 해지해야 한다.

광주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계약해지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막대한 국고 손실을 가져왔다.

이용섭시장은 폐기물소각장 부지를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여 국고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평동산단은 의무적으로 폐기물소각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소각장 용도의 부지를 변경하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매매가 성사될 수 있다. 광주시는 이러한 사실은 알고 있으면서 민간업체와 10년전 낮은 분양가로 수의계약을 체결(2020.7)하여 100억 규모의 국고손실을 입혔다.

지금 광주시와 이용섭시장이 벌이고 있는 행위를 바로 잡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된다. 광주경찰청은 관련사건에 대해 한점 의혹이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7월 15일

평동산단폐기물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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