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노조, '임신 5개월 비정규직 교사 일방 해고" 규탄
금당중 측 "공정한 채용절차 거쳤다"...노조, "법적 물리적 대응"

기자회견문 [전문]

12년간 근무했는데 영어회화전문강사 결국 임신 중 해고한 금당중을 규탄한다!!
 

2009년 영어 공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생긴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주당 18~22시간씩 영어수업을 맡아 학교에 상근하는 전임강사이다. 도입당시 영어몰입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하지만, 정부는 영어사교육 열풍 속에서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실용적 영어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제도 도입을 강행하였다.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노동자도 2년 이상 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최대 계약갱신 기간을 4년으로 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예외근거를 이유로 12년째 재계약을 반복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 제공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 제공

이러한 고용불안과 오히려 다른 노동자들보다 더한 차별적 조치인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의 문제로 인한 고통을 겪어왔었다.

매년 영어회회전문강사 노동자들은 ’해고는 살인이다‘를 외치며 투쟁해왔고, 당장에 제도적 조치가 변경되지는 못하였지만, 광주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도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하라는 결론을 내었다. 하여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매년 학교로 내려가는 공문에서 고용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란다는 취지를 해설한 안내가 내려갔다.

또한 여전히 대법과 고등행정법원에서 기간제법 악용 사례에 대한 해석이 차이가 있어 사건도 계류중인 상황이며, 국가인권위원회의에서 무기계약에 대한 권고도 있었다.

그래서 광주교육청은 최소한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의 일자리를 인위적으로 축소하거나 퇴출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그에 따라 지난 몇 년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는 않았지만, 실제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금당중학교는 이러한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불안과 고통을 외면한 채, 12년째 근무중인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재고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신규채용을 하였다.

학교는 공정한 채용절차를 거쳤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지난 몇 차례의 신규채용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노동자가 임신 5개월인 지금, 올해 재계약이 되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특히 학교는 심층면접 질문에서 교사로서 자질과 수업방식에 대한 질문과 답을 묻는 것이 보편적인 데도 불구하고, ‘수준별 수업이 줄어들고 금지되는 추세인데, 이러한 법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는지? 하는 개인이 답할 수 없는 내용의 질문을 하며 사실상 고용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까지 하였다.

더군다나 올해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전국의 어떤 학교도 재계약이 안 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

재계약 시즌이 다가올 때마다 불안에 떨어야 하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는 임신 사실을 학교에 알리는 것조차 망설이고 두려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에서 같이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4년마다 평가받고, 공개채용 절차를 거칠 때 마다 드는 비애감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는 그렇지 않아도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고용문제를 외면한 금당중학교를 규탄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법적,물리적 조치를 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또한 학교장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갱신여부를 결정하고 있지만, 공립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교육공무직의 사용자는 자치단체장인 장휘국 교육감도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7월 15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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