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 보도 및 길어깨 안전관리 등 기준설정으로 교통사고 감소 기대

전남도의회 문행주 의원(화순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지방도 보도와 길어깨 관리 조례안’이 지난 7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전남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보도, 길어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보행자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제정사항으로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상시설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훼손 시설 복구에 관한 사항 등이다.

문행주 의원은 “현행 지방도 부수 기반 시설이 보행수요에 관계없이 차량 통행 위주로 건설돼 도로변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열악한 상태로 방치됐다”며, “형식적인 보도 설치만이 아닌 보행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인 도로 정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보행이 가능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방도 보도 설치 및 유지 관리 등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보행자의 편리성과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이 제정안은 오는 7월 15일 제354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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