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광주시는 인권옴부즈맨의 코드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은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3년 5월부터 운영 중인 제도이다. 인권옴부즈맨은 광주광역시와 산하 공공기관·공기업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조사하여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권옴부즈맨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활동하는 상임 옴부즈맨과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비상임 옴부즈맨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광주광역시는 인권옴부즈맨 4기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어 5기 위원들을 채용, 위촉하는 과정에 있다.

학벌없는사회 등 광주지역 인권단체는 수차례 인권옴부즈맨의 부실한 운영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주요 문제로 인권옴부즈맨실의 인력 부족, 사건 조사의 독립성 미확보, 비상임 인권옴부즈맨의 조사권한 근거 미비 등이다.

위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인권옴부즈맨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한 자체적인 개선과제를 발굴하지 못했다. 더 나아가 시민들이나 시민단체가 진정을 제기한 일부 사건들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조사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런 와중 5기 인권옴부즈맨의 채용, 위촉 과정에서 코드 인사 등 잡음이 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인맥을 심음으로 인해 외부로부터 청탁·압력·간섭을 받거나 인권옴부즈맨 고유의 조사권이 침해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동안 상임 인권옴부즈맨은 국가기관 퇴직공무원이나 인권(조사)업무 비경험자를 채용하는 관행으로 인해 낙하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상임 인권옴부즈맨 채용 역시 특정단체 출신자로 내정되었다는 공직사회 풍설이 난무하고 있다.

비상임 인권옴부즈맨의 경우, 추천권한이 있는 광주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가 소속 위원들을 다수 추천하고 있어 논란이다. 추천 명단 11명 중 무려 6명이 인권증진시민위원인데, 별도의 검증 없이 추천되고 있어 인권옴부즈맨 적격성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또한, 비상임 인권옴부즈맨은 별도의 연임(제한) 규정이 없다보니 현임 중인 4명이 재추천되었으며, 그 중 1명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염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인권옴부즈맨 채용·위촉 관행의 성찰과 제도 개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다.

옴부즈맨 제도는 스웨덴을 비롯한 여러 북유럽 국가에서 시작되었다. 국왕과 의회가 대립하던 시기, 스웨덴 의회가 행정부의 활동을 감시하거나 견제할 대리인을 선임한 것이 옴부즈맨의 시초인 것이다.

이후 민주주의의 발달에 따라 옴부즈맨은 의회의 대리인에서 국민의 권익을 위해 행정기관의 권한남용, 부패 등을 감시하는 제도로 발전했다. 현재 스웨덴 옴부즈맨은 독립적인 헌법기구로 연간 1만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의 인권옴부즈맨 제도는 옴부즈맨이라는 단어만을 가져왔을 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하지 못해왔다. 인권옴부즈맨 제도의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우리단체는 아래 사항들에 대한 개선을 광주시에 촉구한다.

· 인권옴부즈맨 채용·위촉 과정에 대해 제도개선 할 것

· 인권옴부즈맨을 광주시 감사위원회 수준의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할 것

· 비상임 인권옴부즈맨의 독자적인 조사권을 부여할 것

2021. 7.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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