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사용·공공시설 사용 활성화 기대

소상공인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제로페이’를 이용하면 광주광역시 공공시설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조례안이 마련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장재성 의원(민주당, 광주서구1)은 2일 ‘광주광역시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의 경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제로페이’를 이용하면 광주광역시 공공시설 사용료 결제 시 10%를 할인해주며, 입장료 및 관람료의 경우에는 5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조례안은 제로페이의 조기 정착을 위해 2022년 말까지로 한시적인 효력을 가진다.

장재성 의원은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소상공인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를 통해 제로페이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7일 개최되는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은행 등이 협력해 만든 0%대의 수수료율이 가능한 모바일 간편 결제시스템이다.

현재 광주광역시 제로페이 가맹점은 약국, 주유소, 슈퍼마켓, 카페, 식당, 미용실 등 14,92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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