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10·19사건 73년 만에 명예회복 길 열려

허석 전남 순천시장이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73년 유족의 아픔 치유에 나서게 되었다.

허석 전남 순천시장이 지난 2월 11일 여순항쟁탑을 참배하고 추념사를 하고 있다. ⓒ전남 순천시청 제공
허석 전남 순천시장이 지난 2월 11일 여순항쟁탑을 참배하고 추념사를 하고 있다. ⓒ전남 순천시청 제공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여순사건 특별법’을 상정해 재석 231명 중, 찬성 225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은 여야의 연대와 화합이 만들어 낸 73년 만의 쾌거이며, 이로써 여순10·19사건의 진정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의 첫걸음을 시작하게 되었다.

허석 순천시장은 “여순10·19사건의 특별법 제정까지 73년의 세월이 걸렸다. 오늘을 시작으로 여순사건으로 희생당하신 유족들의 존엄과 명예가 회복되고 유가족을 치유하고 위로받는 일들이 이어지길 바란다.”며 “연대하고 화합하는 마음으로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순천시도 전라남도, 인근 시군과의 연대와 화합으로 여순10·19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1948년 당시 여순항쟁 참가자들이 체포된 모습. ⓒ전남 여수시청 제공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명령을 반대하며 촉발됐다. 당시 희생자만 1만여 명이 넘는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이다. 1948년 당시 여순항쟁 당시 군경에 의해 관련자들이 체포된 모습. ⓒ전남 여수시청 제공

이번 특별법은 여순10·19사건과 관련한 유족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여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의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 소속의 ‘여순10·19사건 진실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구성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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