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입원 중 뇌경색에 이어 고관절.척추골절 부상까지 겹쳐
보호자 측 “병원 측의 관리부실 원인... 치료비 등 전액 부담” 주장
병원 쪽 “정상적인 치료했다. 과실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해명

코로나19 때문에 요양시설의 보호자 면회가 제한된 가운데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중반 할머니가 뇌경색 치료를 제 때 받지 못해 고관절 골절까지 진단을 받자 보호자들이 병원 측의 치료 및 관리 부실을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O요양병원에 지난해 4월부터 입원 중이었던 지아무개(84) 할머니는 지난 5월 20일 해당 병원 화장실 문에 부딪힌 후 다음 날 자신의 보호자인 딸과 전화통화에서 평소와 다르게 기억력이 급격하게 감퇴했다는 것.

광주광역시 북구 ㅇ요양병원에 1년여 동안 입원 중이었던 80대 중반 지아무개 할머니가 지난 5월 20일 해당 병원 화장실 문에 머리 부위가 부딪혀 생긴 멍자국을 보호자가 5월 22일 직접 촬영한 장면.
광주광역시 북구 ㅇ요양병원에 1년여 동안 입원 중이었던 80대 중반 지아무개 할머니가 지난 5월 20일 해당 병원 화장실 문에 머리 부위가 부딪혀 생긴 멍자국을 보호자가 5월 22일 직접 촬영한 장면.

지 할머니 보호자 강아무개씨는 “20일 오전에 병원 관계자와 통화에서 ‘이날 오전에 어머니가 화장실 앞에서 쓰러져 이마 쪽을 살짝 부딪쳤다’는 것을 알고, 주치의와 직접 통화에서 CT촬영을 요구했으나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CT촬영은 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보호자 강씨는 “이날 오후 4시30분께 어머니와 통화를 했는데 목소리에 힘이 없고 횡설수설해 이를 병원 측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이상증세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

다음 날인 21일 오후 지 할머니는 보호자이자 딸인 강씨와 해당 병원 3병동 스테이션 앞에서 전화통화 중에 쓰러져 고관절 골절 부상을 입었다.

보호자 강 씨는 이날 오후 5시25분께 어머니 상태를 확인하는 전화 통화 중에 넘어지는 소리를 통화음으로 듣고 곧바로 간호사에게 확인한 결과 병동 간호사 스테이션 앞에서 통화 중에 넘어졌으나 간호사 곧바로 안고 떠받혀 ‘괜찮다’는 응답을 들었다.

그러나 당시 강 할머니는 쓰러지면서 고관절 골절 부상을 당한 것으로 다음날(22일) 정밀진단 결과에서 나타났던 것.

고관절 골절 상황 발생 20분 후 강씨는 "당직의사와의 통화에서도 ‘괜찮다. CT를 찍을 정도는 아니다. 내일(22일) 주치의가 나오면 전달하고 조치를 취하자’는 말을 들어야 했다”고 안이한 병원 측의 환자 관리실태를 꼽았다.

22일 보호자 강씨는 "출근한 주치의와 통화에서 거듭 CT촬영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주치의도 CT촬영에 동의하여 이날 오전 인근 ㅇ병원 응급실에서 진단 결과 어머니가 뇌경색에 이은 고관절 골절이라는 증상을 뒤늦게 알았다"며 병원 쪽의 치료 부실을 거듭 밝혔다.

보호자들은 “해당 요양병원이 20일 어머니가 화장실 문에 부딪힌 후 조금만 주의 깊게 살폈더라면 뇌경색에 이어 고관절 골절, 척추 골절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또 20일에 최소한 CT촬영 또는 MRI 촬영이라도 했었으면 다음날 고관절 골절 부상은 미리 막을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호자들은 “뇌경색과 고관절 골절 진단비용과 2번에 걸친 수술비용, 입원비 전액과 향후 발생할 치료비용 등 전액을 ㅇ요양병원 측에서 책임지고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ㅇ요양병원 주치의는 28일 <광주in>과 전화통화에서 “환자가 화장실 문에 부딪힌 날 휴진이어서 당직의사(신경과 전문의)에게 부탁했다. 당직의사가 회진 중에도 환자가 병상에서 쓰러져 곧바로 혈압 등을 처치했다. 부딪힌 머리 부위는 소독을 시행했다. 머리부위에 넓게 퍼진 빨간색 부위는 부딪힌 노령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밝혔다.

또 주치의는 “22일 출근하여 환자의 구토 증상과 어지럼증, 눈동자 등을 확인했으나 별다른 상태는 없었다. CT촬영도 12시간~ 24시간이 경과해야 나타난다. 당시 CT를 촬영할 소견은 아니었다. 뇌경색 전조증상을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정상적인 치료 및 환자 관리를 강조했다.

해당 주치의는 “평소에 환자와 보호자와 관계가 좋았는데 하루 늦게 발견돼 마음이 좋지 않다”며 “보호자 측이 주장하는 의사의 과실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러한 치료부실 공방은 보호자 측이 100% 전액 보상을 요구한 가운데 해당 ㅇ요양병원과 책임과 보상을 놓고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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