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운영․재정 근거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복지위 통과

전남도는 백신의 신속한 제품화 기술 지원과 품질 확보를 위해 식약처가 구축하는 화순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설립 근거와 센터 운영 및 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목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국회 본회를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전남 화순군청 제공
ⓒ전남 화순군청 제공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화순 백신산업특구에 2022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국비 213억 원 등 총사업비 283억 원을 들여 백신 연구개발·컨설팅부터 임상, 승인까지 백신 전주기 기술지원을 통한 신속한 백신 제품화를 지원하는 국가 백신전략의 핵심 인프라다.

그동안 법적 근거 부족으로 필요 장비의 구축과 전문인력 채용, 운영비 확보 등 센터 구축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남도는 센터의 조기 구축과 정상 운영을 위해 윤병태 정무부지사를 주축으로 김원이 의원과 함께 약사법의 신속한 개정을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 설득작업에 적극 나서 국회 복지위 심의를 통과, 국비 213억 원 전액을 확보하게 됐다.

윤병태 부지사는 “이번 약사법 개정은 안정적으로 백신을 수급하고, 자급률을 높이는 등 화순 백신산업특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백신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임상시험 분석시스템 구축, 국제 인증 지원 등 백신 허브 기능을 수행할 백신전문기술지원센터를 추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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