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용상)는 오는 7월 1일부터 국립공원 내 허가와 관련된 복합 민원 및 사전문의 등에 대해 민원후견인 제도를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원후견인 제도는 민원인이 어렵게 느끼는 행위허가 업무에 대하여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 시작부터 종결 시까지 처리 과정을 안내하거나 지원하는 제도이다.

민원후견인은 민원처리 방법 및 절차 상담, 민원서류 작성 대행 및 관련 규정 안내, 민원처리 지원 등 행위허가 민원 전 과정에서 민원인 도우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대상 민원을 확대하여「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허가, 공원사업시행허가와 함께 같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요청되는 행위협의 민원도 대상민원에 포함하여 복합민원에 대한 처리만족도를 향상시켜 민원인 만족도 향상 및 관계기관(지자체, 공공기관 등) 행정 협업을 도모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허가(협의포함) 민원 접수 시 허가 담당직원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민원후견인이 지정됨과 동시에 처리 과정을 안내받고, 민원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지원 받는다.

임윤희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제도 시행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로 기관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