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 광주환경련, 17일 현장조사
"노동부 환경부 지자체 감시망 '미작동' 드러나"
오는 10일 석면실태 현장조사 결과 발표 예정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17명의 사상자 참사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의 불법비리 백태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엄격한 법적 처리가 필요한 석면 슬레이트 철거과정이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소장 최예용)과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7일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 12만6433㎡(3만8246평)에 대한 석면 철거 및 관리실태 현장 조사를 펼쳤다.

환경전문가 등이 참여한 이날 조사에 대해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우려한대로 석면슬레이트 폐기물을 재개발 현장 곳곳에서 쉽게 목격됐다"며 "이는 엉터리로 석면철거를 했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또 최 소장은 "학동 4구역 석면 철거공사가 미자격 업체가 비숙련 노동자에게 철거토록 했고, 감리는 작동하지 않았다"며 "또 노동부의 현장감독은 실종됐고, 자치단체의 감시망도 작동하지 않았던 현장"이라고 총체적인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했다.

광주환경련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채취한 시료를 정밀분석해서 오는 24일 오전10시 광주환경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시민센터는 이날 회견에서 지난 2011년부터 10년 5개월간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으로 인정된 광주.전남지역의 석면피해 실태에 대한 조사보고서도 같이 발표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