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안전보험법' 등 2건 개정 발의
“코로나19 이후 새농정 구축에 전력할 것”

태풍, 폭우 등 재해로 인한 농수산물 생산감소의 경우 국가의 피해보상의무를 신설하고 농어업인 안전보험을 의무가입으로 사회보험화 하는 법률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업재해대책법」및「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인 안전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라고 밝혔다.

「농어업 재해대책법」개정안은 각종 재해로 인해 농산물·산림작물 또는 수산양식물의 생산량이 감소한 경우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한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해당 법률개정안은 지난해 서삼석의원이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잦은 태풍과, 폭우로 막대한 생산감소 피해를 입은 쌀 농가 피해보상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당시 농식품부는 “생산이 줄어 쌀 가격이 올랐다”라며 쌀 농가 피해보상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쌀 시장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시장방출정책을 들고나와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농어업인 안전보험법」개정안은 농어업인 안전보험을 의무가입으로 사회보험화 하고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국가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상향하여 농작업 재해 보험제도를 최소한 산재보험 수준만이라도 개선하자는 취지이다. 농어업인 안전 보험의 제도개선은 2020년 국정감사와 2021년 2월 대정부질문에서도 서삼석 의원이 강력히 제기한 내용이다.

특히 전체산업 재해율과 농작업 재해율은 2019년 기준 각각 0.58%, 6.3%로 농작업 재해가 10배 이상 월등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농업인 안전보험의 보장기간은 산재보험에 비해 단기에 그치고 가입률도 저조한 문제점이 있어왔다.

가입 기간이 1년에 불과해서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자의 사망사고가 1년 안에 발생해야 유족급여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 안에 상해가 발생해도 앓아눕다가 1년이 지나 사망하면 상해 보상만 지급된다. 보험 가입률은 2020년 기준 65.2%에 불과하다.

반면 의무가입으로 설계된 산재보험은 자동 갱신되고 자동가입되기 때문에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보상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 외에 기간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에 더해 자연재해와 가축전염병 등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농수축산산림인들을 위해 자연재해에 대비한 소득 안전망을 확보하고 작업현장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제도 개선이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라며“앞으로도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농정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전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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