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사립학교법 악용하는 고려학원을 규탄한다.

- 학사 비리로 징계 요구된 지 1년이 넘도록 징계 미이행.
- 오히려 징계대상자를 승진 임용해달라고 광주시교육청에 신청.
- 입시실적을 위한 편법과 비리를 명문 학교 만든 공로인 듯 위풍당당.
-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하고 강력한 지도 감독 필요.


고려고등학교는 지역사회에서 입시 성과로 주목을 받는 한편, 입시 실적을 위해 온갖 편법을 서슴지 않는 학교, 상위권 학생을 위해 나머지를 들러리 세우는 학교로 악명이 높았다.

그러다가 2019년, 재학생의 SNS 제보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이 고려고를 특별 감사한 결과 대규모 학사 비리가 사실로 확인되었다.

지난 2019년 8월 고려고(교장 문형수.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장 고창주)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시험지 유출의혹 감사' 결과에 불복하고 감사행정을 비난하는 학교 쪽 입장을 적은 대형 펼침막 15장을 학내 건물 곳곳에 내건 모습. ⓒ예제하
지난 2019년 8월 고려고(교장 문형수.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장 고창주)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시험지 유출의혹 감사' 결과에 불복하고 감사행정을 비난하는 학교 쪽 입장을 적은 대형 펼침막 15장을 학내 건물 곳곳에 내건 모습. ⓒ예제하

상위권 학생에게 일부 시험문제를 사전 유출, 상위권 학생을 여러 방법으로 특별관리, 명문대 입시 중심의 교육과정 편법 운영, 대입 학교장 추천 전형 부실 운영 등이 그 사례이다.

광주시교육청은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그간 고려학원 측은 부당한 관행을 되돌아보기는커녕, 기자회견과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왜 우리 학교만 가지고 그러냐?’는 물귀신 작전과 ‘협박과 조작을 통해 한 감사다.’는 거짓 이야기판으로 일관해 왔다.

그랬던 고려학원은 1년이 넘도록 징계위원회 소집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일관된 행동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최종 징계권은 학교법인에 있고, 교육청이 징계요청을 하더라도 3년 이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학교법인의 의지와 상식이 부족할 경우 교육청의 관리‧감독 권한은 사실상 무력화되기 쉽다.

여기에서 한 술 더해 고려학원은 징계 대상인 당시 교감과 진학부장의 승진을 집요하게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청 승인이 거부되었음에도, 이들은 현재 교장 직무대리와 교감 직무대리로 승진 임명되어 학사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

한편, 2019년 감사 당시 고려고 교장은 징계를 받지 않은 채 무사히 퇴임하였다.

해임, 파면 등 신분상 배제 징계가 요구되었음에도 연금을 받는 데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것이다.

이는 징계권이 있는 학교법인과 징계대상자인 교직원들이 한 몸임을 뜻한다.

명문대 진학 실적으로 명문 학교를 운운하는 시대에 징계대상자들은 편법과 비리로 학교를 망치는 반교육자가 아니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입시 효율성을 극대화한 공로자로 칭송 받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교육의 공공성과 반대 방향으로 학교를 움직이는 행태마저 ‘사립학교의 자율성’이라 부른다.

하지만, 소수 학생의 성공을 위해 나머지 다수 학생을 실패자로 만드는 행태가 공교육의 가치일 리 없으며, 학교가 운영되기 위한 비용을 대부분 국가세금에 의지하면서, 공공의 기대를 배반하는 일이 사립학교의 자율성이라 불릴 순 없다. 다만, 공공의 가치 위에서 사립학교를 견인할 제도적 장치가 무력할 뿐이다.

고려고 사건은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의 시험부정 사건과 겹쳐 한때 떠들썩한 관심을 받았다.

여론이 식으면서 고려학원은 더 당당해지고 있지만, 애초 SNS로 이 부조리한 사안을 제보했던 학생들에게 우리 사회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정의는 원래 힘이 없다고? 이번 사건으로 이 시대 학생들이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 세대’가 되지 않을까 걱정과 우려가 된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고려학원은 특별감사 결과를 인정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추진하라.

▲ 광주시교육청은 고려학원에 징계를 재요청하고, 강력하게 지도 감독하라.

▲ 국회는 사립학교의 징계심의 기구를 교육청으로 두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라.

2021. 6.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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