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서 벌어진
부당노동행위의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따뜻한 돌봄, 행복한 일자리’를 표방하며 지난 해 10월 출범한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하 광주사서원)에서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졌다.

지난 5월 종합재가센터 직원들에게 ‘조합원이 몇 명이냐’, ‘조합원이 누구누구냐’, ‘노동조합 활동이나 계획이 뭐냐’며 캐묻고 파악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광주인 자료사진
ⓒ광주인 자료사진

광주사서원 종합재가센터 요양보호사들은 그동안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의 공공연한 부당노동행위에 질려, 공공기관이라는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떨리는 마음으로 지원하여 서류, 면접, 신체검사, 인성검사 등을 통해 채용되었으나, 막상 일을 해보니 너무나 불합리한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형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니까 나아지겠지, 모름지기 요양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해야지’하며 힘껏 일했고,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건의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기대인 자유로운 노조활동마저 위축당하고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이 시작된 것이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부당노동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공공기관인 사회서비스원에서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광주사서원을 설립한 광주광역시는 소속기관의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것마저 감싸고 수수방관한다면, 최근 광주글로벌모터스에서 벌어진 면접사태 역시 전근대적인 광주광역시의 ‘노동관’이 그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2021년 6월 2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광주지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사회서비스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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