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위원장 송선태, 이하‘조사위’)는 5월 31일 제35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군과 경찰의 사망·상해 등 피해 조사개시’를 의결했다.

조사위는 올해 1월 개정된‘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제3조 제11호*에 따라 당시 현장의 시위진압에 참여한 계엄군과 경찰의 피해 사실도 함께 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제공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위원장 송선태)가 5월 31일 제35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군과 경찰의 사망·상해 등 피해 조사개시’를 의결을 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제공

이번 조사개시 결정의 배경은 그동안 계엄군 장·사병 전수 조사 과정에서 당시 계엄군들도 작전현장에서 발생한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후유증의 실체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엄군과 경찰의 피해도 함께 조사함으로써 조사의 공정성, 객관성, 형평성을 실현하고 특별법의 입법목적인 국민통합에 기여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한편, 조사위는 군·경 피해자의 적극적인 진상규명 조사신청 접수를 위해 국방부, 보훈처, 경찰청 등의 국가기관에 자체 신고처 설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송선태 조사위원장은 “현재 계엄군 장·사병을 방문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상에 의한 신체적 후유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다양한 피해사례들이 확인됐다”며 “군·경 피해자와 그 가족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진상규명 조사신청 접수를 기다린다”고 당부했다.

송선태 5·18진상규명조사위원장과 위원들이 1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
송선태 5·18진상규명조사위원장과 위원들이 1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

한편 조사위는 1일 오전 8시 30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 헌화 및 5·18민중항쟁 당시 희생된 군인과 경찰의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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