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공직자 등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해 공정하고 청렴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공익제보를 받는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월 ‘전라남도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 홈페이지 개편 등 후속조치를 마무리해 본격적인 공익제보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 전경.
전남도교육청 전경.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자신 및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 누구든지 실명과 연락처,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공익제보를 할 수 있다.

제보는 전라남도교육청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온라인, 우편, 방문, 팩스 등을 활용하면 되고, 이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청렴신문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인 전남도교육청 감사관은 “청렴한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공직자 모두가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와 더불어 도민들의 행정에 대한 냉철한 감시도 필요하다.”며, “도민들의 공익제보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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