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시단위 전면시행…보증금 6천만원․월차임 30만원 초과 대상-

전남도는 6월 1일부터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등 시 단위 5개 지역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신고기한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30일 이내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도민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부터 1년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신고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계약 내용 등 임대계약서에 있는 내용이다.

특히 이번 임대차 신고제는 신고 시 임대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부여받을 수 있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출장소를 방문 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그동안 전남도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남도지부를 통해 약 3천여 명의 공인중개사에게 주민홍보 협조를 요청하고, 포스터·광고전단 등을 제작해 해당 시 민원실에 비치했다.

또 5월 25일까지 9일간 임대차신고제 시행지인 5개 시 읍면동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권역별 실무교육을 하는 등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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