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전문]


보육노동자 ‘백신휴가를 의무휴가로 지정’하고,
돌봄 공백 막기 위한 ‘대체인력 수급방안’을 마련하라!


정부방침에 따라 4월 8일부터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교직원 및 보육교사 1만 5000명에 대한 우선 접종을 실시한다.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 등을 마련한다고 한다.

지난 3월 28일 정부의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에 의하면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난 경우 휴가를 쓸 수 있다고 하였으나 ‘백신 휴가’가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치면서 민간부문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이름뿐인 백신휴가가 될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광주인 자료사진
ⓒ광주인 자료사진

‘권고’이다보니 어린이집 내에서도 자율적으로 운영할 소지가 크고, 백신 휴가를 신청하더라도 실시될지가 의문이다.

보육현장 특성상 업무를 즉시 중단할 수 없고 현장에서 증상이 발현되면 당장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평소에도 대체교사 수급이 잘 안되는데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보육공백을 막을 방안이 있는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정부와 지자체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단적으로 백신 주사를 맞은 요양병원·시설 노동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노동자들은 접종 후 두통과 발열, 근육통 등 이상 증세가 발생하였다 한다. 그러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곧바로 일터로 향했다는 노동자가 적지 않았다.

대체교사 파견제도가 있지만 대체보육교사 인원은 현재에도 많이 부족하다. 2021년 광주광역시에는 110명의 대체교사가 있지만 5~7명의 긴급파견 대기 인원을 제외한 100여명이 상시적으로 근무 중이다. 이처럼 적은 대체교사 인원으로는 광주광역시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 공백을 메울 수는 없는 것이다.

광주여성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예상되는 보육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과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모든 보육노동자들이 백신휴가를 쓸 수 있도록 권고휴가가 아닌 의무휴가로 지정하라!
-돌봄 공백 막기 위한 구체적 대체인력 수급방안을 마련하라!

                                                                             2021.  4.  7.

                                                                                            광주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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