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감소 세대원 있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대상
기초수급 및 긴급복지 생계급여 대상자, 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제외

광주광역시는 소득감소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시는 지난 10일부터 한시 생계지원금 접수에 들어가 27일 기준 1만5000여 가구가 신청을 마쳤다.

현재 온라인 접수는 마감됐으며, 현장접수는 6월4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 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번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은 올해 1∼5월 기간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감소한 세대원이 포함된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월 365만여 원), 재산은 6억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서류는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페업신고서 ▲매출입전표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급여통장사본 등 한가지만 제출하면 되고,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소득(매출)감소신고서만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소득·재산조사와 타 사업 중복 여부 확인 등을 거쳐 6월말 신청인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하며, 지급액은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1가구당 최대 50만원 1회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와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교육부의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은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제4차 재난지원금 사업인 소규모 농가 바우처 지급 대상자가 한시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차액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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