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채용·채용강요·불필요 개인정보 수집 금지, 3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받도록"

김승남 의원(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7일 전체사업장에 거짓채용·채용강요 등을 근절해 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법)’을 대표발의했다.

김승남 의원.
김승남 의원.

현행법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에 이르기까지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채용절차법의 적용범위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어 전체 사업장의 95%를 차지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구직자들이 부당한 채용절차에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특정 규정만이라도 적용하게 함으로써 구직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거짓채용광고 금지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청탁, 압력 등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채용강요 금지 △혼인여부·출신지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수집 금지 등"을 담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이 채용과정에서 또다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사업체 규모와 상관없이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현행법의 취지를 살리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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