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 광주시의회가 제안한 '지방재정법' 개정 건의안 등 2건 채택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6일 2021년도 제4차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용집)가 제안한 「지방재정법」 개정 건의안, ‘달빛내륙철도’ 국가철도 계획안 반영 촉구 건의안’ 2건을 채택했다.

「지방재정법」개정 건의안은 지방정부의 과다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자는 취지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가능한 요건을 불가피한 사유로 구체화하는 것이다.

광주광역시의회 전경.
광주광역시의회 전경.

현행「국가재정법」과는 달리 「지방재정법」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에 비해 추경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방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를 대규모 재해, 지역경기침체, 주민생활 안정 등 구체적인 사유에만 편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잦은 추경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지출증가를 예방하고 재정건전성을 도모하자는 취지이다.

또한, ‘달빛내륙철도’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은 지난 5월 4일 광주, 대구 등 6개 시도의회의장의 공동건의문 발표 이후, 이번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재차 건의안으로 채택됨으로써,

영호남민의 염원사업을 넘어 국토균형발전 및 국민대통합 제고 차원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서 빠졌던 ‘달빛내륙철도 사업’이 다시 반영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됐다.

김용집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은 “이번 광주시의회가 제안한「지방재정법」개정 등 2건의 건의안이 채택되어, 집행부는 물론 의회에서도 지방정부 살림살이를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동서화합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번 6월에 최종 확정되는 제4차 국가철도계획에 달빛내륙철도 사업이 꼭 반영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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