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전남교육청, 작은학교 쉬운 통․폐합 ‘교육 받을 권리 포기’선언!
 

- 학생수 기준 통․페합은 전남 소규모 학교에 상실감 주는 나쁜 주홍글씨!
- 작은학교 살리기 홍보하고, 작은학교 죽이는 ‘쉬운 통·폐합 지침’ 전달!
- 교육감의 책무는 쉬운 통·폐합이 아닌 작은학교 살리기이다! (조례 반박)
-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통·페합 추진 업무 행정실에 강요하지 마라!

 

1. 장석웅 교육감은 작은학교 쉬운 통․페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남도교육청사 전경.
전남도교육청사 전경.

전남교육청은 ‘2021. 3.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계획 알림’ 공문을 시행하여 작은학교 쉬운 통․페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

장석웅교육감은 2021.5.3.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작은학교가 무조건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작은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큰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했다.(2021.5.20. 오마이뉴스, 전교조 출신 교육감의 변심? "너무 작은학교는 아름답지 않다")

2. 작은학교 살리기는 장석웅 교육감의 핵심과제였다!

장석웅교육감은 기회 있을 때 마다 작은학교 살리기를 강조하였고, 작은학교 살리기는 전남교육청의 핵심과제였다.

장석웅 교육감은 2019.11.27.-11.29. 전남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작은학교 특성화 교육과정 워크샵에서 “작은학교 살리기 교육력으로 승부하자”고 했고, (2019.11.30. 에듀프레스 보도)

전남교육청의 핵심 과제인 작은학교 살리기를 위한 ‘싱크탱크’를 운영했다. 작은학교 근무경력이 있고 작은학교 살리기에 열정이 있는 전문연구가, 교육전문직, 교원 등 32명으로 연구회를 구성했으며, (2019.4.8. 함평타임즈 보도 )

특히, 장 교육감은 2019.9.25.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해남 옥천초를 방문하기전에 전남교육청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마을과 함께하는 작은학교 살리기를 통해 학교와 마을의 상생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 협력을 바탕으로 행복한 작은학교를 실현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2019.9.25. 에듀인 뉴스)

3. 작은학교를 통·페합한다고 해서 교육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다!(전문가 의견)

작은학교의 성공요인을 연구한 연구자들은 통·폐합을 한다고 교육의 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 작은학교의 성공요인은 획일적인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작은학교만의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의 자율권을 선결 조건으로 보고 있다.

소규모학교 성공 사례의 공통 요인으로는 교사의 헌신과 열정, 학부모의 지원, 지역사회와의 소통 및 지역자원 활용, 민주적 의사결정 및 학교 운영, 공동체 의식을 뽑고 있다.

즉, 작은학교만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일반 학교들이 하지 못하는 교육 프로그램들과의 차별화를 꾀할 수 있고, 인성교육과 문화예술 교육 등의 활성화로 학생 및 학부모들의 만족도 및 행복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4. 전남교육청은 ‘제한적 공동학구제’시행 등으로 작은학교 살리기 성과를 내고 있다!

2021.5.10. 전남교육청은 제한적 공동학구제 도입 효과로 인해 매년 농어촌 소규모 학교로 유입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2021.5.10. 연합뉴스,전남교육청 "소규모 학교 유입 학생 증가…공동학구제 효과")

5. 작은학교 쉬운 통·폐합 추진은 농산어촌을 더욱 황폐화 한다!

전남교육청은 경제논리를 근간으로 학생수를 획일적으로 기준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의 주홍글씨이고, 농산어촌지역의 황폐화를 가속화하고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쉬운 통·폐합 추진은 당장 멈춰야 한다.

6. 작은학교 살리기는 교육감 책무다!

「전라남도 작은학교 지원조례」제2조에서 작은학교 살리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작은학교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작은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통․폐합 추진을 막고 있음에도, 장석웅교육감의 작은학교 쉬운 통·폐합 추진은 “전라남도 작은학교 지원조례”를 반박하고 있다.

7. 학교에서 ‘적정규모육성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업무를 행정실로 강요하지 말라!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에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과 소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및 규칙」그 어디에도 학교장에게 위임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공청회 및 설명회 추진과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및 단위학교 적정규모육성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등 업무를 행정실에 강요하지 말라.

작아도 괜찮다!
작은학교도 희망이 있다!
작은학교 쉬운 통·폐합 추진은 당장 멈춰야 한다!

2021. 5. 2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교육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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