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전문]

광주시교육청은 공익법인 지도‧점검결과를 공개하라.


감사원은 지방교육청 운영 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2017년 공개하였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이 관내 공익법인을 지도·점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중 38개 공익법인이 2015회계연도 결산서를 제출받지 않는 등 법인의 목적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5년간(2012~2016년) 결산서를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26개 공익법인에 대하여 기본재산 처분 여부 등을 감사원이 점검한 결과, 12개 공익법인이 광주시교육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 29억 원 전액을 처분하였다.

이는 광주시교육청이 그동안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공익법인을 지도‧점검 해왔는지를 반증한 셈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17년 감사원 감사 이후) 공익법인에 대한 지도‧점검을 잘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광주광역시 동부‧서부교육지원청에 ‘2018~ 2020년 공익법인 지도‧점검 세부결과 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하지만 해당 교육지원청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비공개 처분으로 일관했다.

이 같은 관행 탓에 시민들은 공익을 빙자해 사익을 추구하는 등 회계 부정 의혹은 없는지, 효율적인 자산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 또한, 학자금이나 장학금,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 등 각 영역별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에 맞는 활동을 이어가는지 투명하게 감시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공익법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이 목적사업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의문을 갖기도 하고, 기부자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공익법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공익법인의 건전한 활동이 담보되는 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익법인의 지속적인 지도‧점검를 진행해야 한다. 참고로 2020년 기준 광주시교육청 관내 공익법인은 동부 113개, 서부 81개인 것으로 확인되며, 이 중 48개 공익법인(전체의 24.7%)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익법인의 지도‧점검결과를 비공개 처분한 관행은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만약 광주시교육청이 공익법인의 운영 부조리, 부정부패 등을 발견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일이며, 이 같은 권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교육청이 법인을 지도‧점검할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광주시교육청은 비공개 처분 근거로 ‘감사에 관한 사항.(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동법 제9조 7항)’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공개 처분이야말로 정보공개법 위반임을 수도 없이 경험한 바 있으며, 최근 일례로 어린이집 감사결과 비공개 처분 취소 등 판결을 들 수 있다.

설령 광주시교육청 주장대로 비공개된 정보가 공개돼 공익법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거나 영업에 영향이 있을 여지는 있다. 하지만 이는 공익법인이 스스로 행한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반사적 불이익에 가까운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만한 공익법인의 경영상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공익법인 위반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면, 공익법인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이 방지돼 운영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공익적 목적에도 부합된다.

특히 시민단체가 공익법인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구체적 위반 행위의 경중을 스스로 판단하고, 개별 공익법인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내려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게 되며, 공익법인 설치·운영자들은 이를 의식해 공익법인을 더욱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된다.

광주시교육청의 안일함으로 인해 제2의 정의기억연대 사태가 생기지 않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여전히 사회공헌이라는 고유 목적달성보다, 공익법인의 양적 규모만 키우거나 모기업이 탈세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애초 목적대로 운영하는 건강한 공익법인들마저 한데 묶여 욕받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학벌업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행정소송(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을 제기하고자 한다.

지금이라도 교육청이 헌법의 권리와 정보공개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깨닫기 바라며, 정보를 하루빨리 공개해서 공익법인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겠다는 상식으로 돌아오기 바란다.

2021. 5.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