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품목 선정, 매뉴별 판매 온도,시간 기준 강화
식약처 지정 10대 위험 품목 판매 금지
식품 환경 위생 및 조리자 및 판매자 개인 위생 관리 철저

㈜광주신세계 (대표이사 이동훈)는 오는 8월 31일까지 ‘하절기 식품 위생 집중 관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식품 안전과 위생 관리를 강화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품목을 특별 관리품목으로 선정하고 집중 관리하여 식중독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먼저 개인위생, 판매시간 준수 등 식중독 예방 일일 모니터링을 통한 상시 점검활동을 강화하고, 유제품, 축산물, 생선회, 컷팅과일, 샌드위치 등 콜드체인(저온유통 시스템) 품목들을 특별 관리품목으로 선정하여 메뉴별 판매 온도 (0~10℃) 기준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식중독 고위험 품목인 10개 품목(육회, 육회비빔밥, 생깻잎김치, 양념게장, 간장게장, 새우장, 전복장, 콩국물, 컷팅수박, 거피팥 떡)을 해당 기간 동안 판매 금지하고 김밥 속 ‘계란지단’과 비가열한 1차 ‘패류’(전복,조개 등), 빙수나 음료에 사용하는 ‘식용얼음’에 대해 사용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운영 등 주요 추진내용을 덧붙혔다.

이와 함께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안심 활동도 지속 강화한다.

쇼핑카드, 유모차 손잡이, 엘리베이터 버튼, 유아시트, 메뉴판 등 고객들이 이용하는 용품과 편의시설의 오염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식품 실험실의 점검활동도 이 기간 동안 한층 강화한다.

특별 관리품목과 시기별로 소비자 수요가 많은 식품이나 변질 우려가 큰 식품 등 완제품은 샘플을 수거해 5가지 미생물 실험 검사를 실시한다. 일반세균, 대장균, 대장균군, 황색포상구균 등 검출에 대한 식중독 세균 검사와 식재료, 조리도구, 조리환경 위생 등 식중독 검사도 지속적으로 실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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